한국지역사회통합학회 정관
2024년 08월 28일 재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학술 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회지]를 발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한국지역사회통합학회]라 하고 영문은[Korean Society for Community Integration]로 한다.
제3조 (창립)
본 학회의 창립발기인은 이형하 박종렬 김정오 권충훈으로 한다.
제4조 (위치)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광주여자대학교 무등관 409호에 둔다.
제5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통합연구” 영문명[The Journal of Community Integration Research]를 발행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4조 (조직)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 5인 내외
4. 연구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국제교류위원장, 산학협력진흥위원장 등 각각 1인
5. 이사 : 30인 내외(회장 및 수석부회장 등 위원장포함)
6. 감사 : 1인
제5조(고문과 자문위원)
학식과 덕망을 갖춘 회원이나 학계 전문가를 회장의 추천으로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선출)
1. 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7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1월 1일부터 5년으로 한다.
2. 본 회의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본회의 회장 유고시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본회의 사무 및 재무를 관리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4.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편찬을 관리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5.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학술지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6. 학술위원장은 본회의 학술대회에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7. 감사는 본회의 사무와 재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임원의 보수)
본 학회의 모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 그리고 부회장에게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공평하게 지급한다.
제3장 회원
제10조 (회원의 자격)
1.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2. 학술 연구 또는 교육에 종사하는 자
3. 학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자
제11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술원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2. 회원은 학회의 각종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회원 가입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회장의 승인으로 한다.
2. 회원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4장 이사회
제 13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 14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5조(의결사항)
1. 회장 선출
2. 회원의 입회와 퇴회에 관한 사항
3.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4.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5.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 (재원)
학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기부금
3. 기타 수익금
제17조 (예산 및 결산)
1. 학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회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학술활동
제18조 (연구 활동)
학회는 학술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연구 과제 기획 및 수행
2. 학술 논문 발표 및 출판
3. 학술대회 개최
제19조 (교육 활동)
학회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배포
3. 교육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제7장 기타
제20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 (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