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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회원은 지역사회통합관련 학문 및 관련한 인접 학문의 전공자로서
1. 정회원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종사자로 회원가입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준회원
학사 및 석사 과정에 있는 자로서, 회원가입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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